[금융보안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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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개정된 전자금융감독규정(`23.1.1. 시행) 제14조의2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요구되는 세부절차를 안내하고 금융시스템 안전성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보안사항을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. https://www.fsec.or.kr/bbs/detail?menuNo=222&bbsNo=11152
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 (2022.11)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개정된 전자금융감독규정(`23.1.1. 시행) 제14조의2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요구되는 세부절차를 안내하고 금융시스템 안전성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보안사항을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. https://www.fsec.or.kr/bbs/detail?menuNo=222&bbsNo=11152
2022.12.05 -
동 해설서는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동규정 시행세칙의 내용을 관련 업무 종사자가 이해하기 쉽게 만든 내용으로, 개별 사안에 따라 행정관청의 유권해석은 본 해설서 내용과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https://bit.ly/3Fr0XMK
전자금융 감독규정 해설 (2017.05)동 해설서는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동규정 시행세칙의 내용을 관련 업무 종사자가 이해하기 쉽게 만든 내용으로, 개별 사안에 따라 행정관청의 유권해석은 본 해설서 내용과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https://bit.ly/3Fr0XMK
2022.12.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