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보안/가이드 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 (2022.11) - 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-FN.pdf 8.42MB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개정된 전자금융감독규정(`23.1.1. 시행) 제14조의2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요구되는 세부절차를 안내하고 금융시스템 안전성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보안사항을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. https://www.fsec.or.kr/bbs/detail?menuNo=222&bbsNo=11152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보안공작소 '금융보안 > 가이드'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자금융 감독규정 해설 (2017.05) (0) 2022.12.05 Contents 당신이 좋아할만한 콘텐츠 전자금융 감독규정 해설 (2017.05) 2022.12.05 댓글 2 + 이전 댓글 더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