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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 (2022.11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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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-FN.pdf
8.42MB

 

 

금융회사 또는 전자금융업자가 개정된 전자금융감독규정(`23.1.1. 시행) 제14조의2에 따라 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 이용하고자 할 경우 요구되는 세부절차를 안내하고 금융시스템 안전성 및 금융소비자 보호를 위해 필요한 보안사항을 권고하는 것을 목적으로 개정되었습니다.

 

https://www.fsec.or.kr/bbs/detail?menuNo=222&bbsNo=11152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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